❍ 재무 회계규정 및 직인 관리 내규에 따라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고, 내규 상 회계관계직원 직인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음에도,
- 위 기관에서는 자체 재무회계규정 제5조의 회계책임자를 해당 본부장에서 이사장으로 개정하였으면서도 2018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책임자인 이사장에 대한 재정보증을 설정하지 않음.
- 또한 같은 규정, 같은 조에서 회계책임자 직명이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개정되었는데도 직인관리 내규 제4조의 별표 1의 회계관계직원 직인의 종류에는 “재단법인제주문화예술재단경리관인”으로 되어 있고, 신규 재무관 직인을 조각하지 않고 이전 경리관 직인을 현재까지 사용함
- 결과 회계책임자가 회계와 관련하여 재단에 손실을 끼쳤을 때 손실에 대한 보전이 어려울 수 있고, 잘못 조각된 회계직인을 사용할 경우 회계사무 처리에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 발생
근거 : 제주문화예술재단 재무 회계규정